통영시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어업활동 보상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농어업인수당을 지급한다.
오는 2월 3~28일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서를 받으며,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계속 시에 거주하면서 농업·임업·어업 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다.
올해 첫 시행되는 농어업인수당은 타 시도의 농가 단위 지원 방식과는 다르게 공동경영주(배우자)까지 추가해 수혜자를 늘렸다.
공동경영주는 수당 신청일까지 경영체에 등록하면 신청 대상자가 된다.
오는 6월(연 1회) 경영주 30만원, 공동경영주 30만원을 농협채움카드로 충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자는 사전에 농협채움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