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2022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신청 접수

  • 입력 2022.01.24 17:38
  • 기자명 /이재성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제시가 ‘2022년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시내 창업 6개월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제로페이 가맹점에 한하며, 미가맹 업체의 경우 당일 신청업체도 가능하다.

 최근 4년 이내 경영환경 개선사업 수혜업체와 사업자 변경 및 사업장 이전(예정)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옥외간판 교체 ▲내·외부 인테리어 개선 ▲입식테이블 세트 구매 ▲홈페이지 구축 및 홍보물 제작 등의 전반적인 경영환경 개선, 홍보와 더불어 무장애 도시에 걸맞게 ▲장애인을 위한 진·출입로 개선 ▲장애인 화장실 설치를 추가로 지원한다.

 사업비는 시설 개선 등에 소요되는 공급가액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되고, 시설 개선비의 20% 및 지원금 한도 초과분 등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지난해 103개 업체가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지원받았다.

 24일부터 오는 2월 11일까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춰 거제시청 생활경제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접수 첫 주는 접수 현장 혼란 예방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거나 시청 생활경제과(639-4112~4)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경남연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