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2022년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시내 창업 6개월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제로페이 가맹점에 한하며, 미가맹 업체의 경우 당일 신청업체도 가능하다.
최근 4년 이내 경영환경 개선사업 수혜업체와 사업자 변경 및 사업장 이전(예정)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옥외간판 교체 ▲내·외부 인테리어 개선 ▲입식테이블 세트 구매 ▲홈페이지 구축 및 홍보물 제작 등의 전반적인 경영환경 개선, 홍보와 더불어 무장애 도시에 걸맞게 ▲장애인을 위한 진·출입로 개선 ▲장애인 화장실 설치를 추가로 지원한다.
사업비는 시설 개선 등에 소요되는 공급가액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되고, 시설 개선비의 20% 및 지원금 한도 초과분 등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지난해 103개 업체가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지원받았다.
24일부터 오는 2월 11일까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춰 거제시청 생활경제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접수 첫 주는 접수 현장 혼란 예방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거나 시청 생활경제과(639-4112~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