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호 칼럼] 창원시, 3·15의거 진상규명

  • 입력 2022.02.20 12:27
  • 기자명 /배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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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는 3·15의거 진상규명을 위한 진실·화해위원회 창원사무소 개소식을 지난달 21일 오전 마산합포구 오동민원센터에서 갖고 본격적인 진상조사 업무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3·15의거는 이승만 정부가 자행한 3·15부정선거에 항거해 마산에서 일어난 최초의 유혈민주화운동으로 4·19혁명이 일어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하지만 3·15 의거가 마산(현 창원시)에서 독재정부(자유당 정권)의 부정선거에 항거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회복에 기여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민주화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4·19 혁명이나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비해 초라한 대접을 받았으나, 지난 2020년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최형두 국회의원 대표발의, 이하 3·15의거 특별법)’ 제정으로 재평가 받고 참여자들의 명예가 회복될 초석이 마련됐다.

 또 3·15 의거 특별법 제정은 올해로 62주년을 맞이한 3·15 의거 발원지인 민주성지 창원시의 간절한 염원이었고, 지난해에는 옛 민주당사가 위치했던 자리에 3·15의거 발원지 기념관을 건립했다.

 역사는 되풀이되지만 되풀이하고 싶지 않은 역사도 많을 것이다.

 지난 1960년 ‘3·15 부정선거’와 같은 얼룩진 역사는 한 번의 과오로서 족하다.

 이 땅에서도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기 위해 1960년의 3·15의거와 4·19혁명, 1979년의 부마민주항쟁, 1980년의 5·18 광주사태(광주민주화운동)를 거치면서 수많은 피를 뿌렸다.

 그 결과 ‘6.29선언(1987년, 대통령 직선제)’을 얻어 30년 군정을 종식시켰다.

 독재와 불의에 항거해 자유와 민주를 부르짖던 부마민주항쟁이 있은 지도 43년이 지났다.

 유신철폐와 독재타도를 외치며 거리로 나섰던 민초들의 행렬이 한 시대를 마감한 그날 부산·마산의 아우성이 곧 한국의 역사에 획을 긋는 계기가 됐다는 점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꽃피고 새가 우는 3월이 오면 필자정도 나이의 마산에서 초·중·고를 다닌 사람이면 누구나 3·15의거와 부마항쟁의 역사적 재조명과 명예회복을 원해 왔을 것이다.

 3·15의거가 발생한지도 올해로 62년이 지났다.

 당시 의거에 참여한 민초들은 아직도 마산과 인근지역에서 일부 살아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은 미미한 실정이라 우리시대에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과제로 남아 있다.

 사실 그동안 3·15의거 재조명에 대해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를 계속 거론하는 것이 역사의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일부 계층의 반박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과거라는 족쇄를 묶어두고 미래를 향해 뛰라는 주문은 무리일 것이다.

 그러나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 과오’를 솔직히 시인하고 겸허한 자세로 반성함으로써 ‘실패’를 역사발전의 교훈으로 삼아야 하지 않겠는가?

 특히 지난 1979년 10월 16일부터 닷새간 부산과 마산(현 창원시 마산합포구·회원구)에서 일어난 부마민주항쟁은 박정희 정권의 유신독재 체제에 항거한 민주화운동으로 5·18광주민주화운동과 6·10민주항쟁으로 정신이 이어졌으며 군사정권 철권통치 18년을 끝내는 계기를 만들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마산지역의 뜻있는 주민들은 “이미 역사적 평가가 완료돼 공인된 대한민국의 민주화운동은 그 경중에 차이가 없다”며 “모든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동등하게 인정하고 그 숭고한 정신을 기념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한다.

 민주화로 가는 우리의 현대사도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 땅에서도 민주의 꽃을 피우기 위해 1960년 3·15의거의 아우성이 곧 한국의 역사에 획을 긋는 계기가 됐다는 점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유신독재가 종언(終焉)을 고한 전승비적(戰勝碑的)사연을 담은 마산항쟁에 대한 역사적 재조명과 명예회복은 우리시대에 꼭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소중한 과제일 것이다.

 한편 3·15의거 참여자로 진상조사를 원하는 사람은 오는 12월 9일까지 창원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으며 창원사무소는 접수한 신청서를 검토 후 조사 개시 또는 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각하 결정을 받은 사람은 각하 사유를 보완해 재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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