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제3대 창원시의회, 시민 맞춤형 의정 활동 꽃 피웠다

의회 독립성·전문성 강화
…창원특례시의회로 ‘첫발’
여·야 팽팽한 균형 속 입법 활동 ‘활발’
시민과 양방향 소통 강화

  • 입력 2022.04.19 17:43
  • 수정 2022.04.19 18:09
  • 기자명 /문동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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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8년 7월 1일 시작한 제3대 창원시의회는 ‘시민의 눈과 마음으로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목표로 시민과 함께 할 것임을 다짐했다.
▲ 지난 2018년 7월 1일 시작한 제3대 창원시의회는 ‘시민의 눈과 마음으로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목표로 시민과 함께 할 것임을 다짐했다.

 제3대 창원시의회(의장 이치우)는 제114회 임시회를 끝으로 오는 6월 4년간 의정활동을 마무리한다. 

 지난 2018년 7월 출범한 3대 의회는 ‘시민의 눈과 마음으로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목표로 소통과 화합에 중점을 두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 일하는 의회, 도약하는 의회, 여야 협치로 상생의회 조성

 제3대 창원시의회는 전체의원 44명 중 초선의원이 27명(61%)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국민의힘 21명, 더불어민주당 19명, 정의당 2명, 무소속 2명으로 여야 간 팽팽한 균형 속에도 의원들의 입법 활동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했다.

 제76회 임시회부터 114회 임시회까지 정례회 8회, 임시회 31회 등 총 39회 392일간의 회기동안 의원발의 조례안 189건(33%)을 포함한 582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또한 시민 각층의 목소리를 담은 101건의 결의(건의)문과 45건의 시정 질문, 342건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현안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함께 시정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 

 ◆ ‘의회 독립성·전문성 강화하며 창원특례시의회로 첫발

 창원시의회는 본격적인 자치분권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며 올 1월 성공적인 특례시의회의 출범을 알렸다.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특례시의회의 규모와 역량에 맞는 조직 구성과 권한 발굴을 위해 수원, 고양, 용인시의회와 의장협의체를 발족해 공동연구 용역을 실시했다. 시의회 내부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례시의회 출범 준비단’을 구성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다했다. 

 먼저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를 통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특례권한 반영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그 결과 지난 5일 ‘지방분권법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해 항만·물류 등 6개 기능 121개 사무를 대거 이양받는 결과를 얻었다.

 4개 특례시의회가 함께 한 공동연구 용역은 지역특성을 고려한 특례시의회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인사권독립 운영 방안 기준을 마련하는 등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 권한 확보의 정당성을 확보했다.

 아울러 지난해 2월 발족한 창원특례시의회 출범 준비단은 의회담당관을 단장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와 복무관련 자치법규 26건을 정비했다.

 또한 1담당 신설, 직원 4명 증원, 정책지원 전문인력 22명 채용(2022년까지 11명, 2023년까지 11명 예정) 등 집행기관을 효율적으로 견제 감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창원특례시의회는 지방자치법의 새로운 제도들이 제대로 정착되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해 나갈 것이며, 의정환경의 새로운 변화에 발맞춰 의원역량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및 집합교육도 병행할 방침이다.

 ◆ 활발한 입법 활동으로 대표성과 전문성 갖춘 의회상 정립

 제3대 창원시의회는 경제, 문화, 복지, 교육,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조례를 다수 발의해 시민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했다.

 의원들은 도시발전연구회, 역사·문화연구회, 여성·청년의원 시정연구회, 관광·축제 마케팅연구회, 기후위기·그린뉴딜 정책연구회까지 5개의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토론회와 특강, 유적지 탐방 등 89건의 활동을 통해 의원 입법 활성화와 새로운 정책을 제시했다. 

 특히,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자 2020년부터 편성된 의원정책개발비로 19건의 연구용역을 실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조례를 제·개정했다.

 다양한 시민들과 전문가 의견, 400건이 넘는 입법 자문을 통해 조례의 정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의정활동 역량 강화와 높아진 전문성은 자치입법 증가로 이어져 제3대 의원이 발의한 조례가 189건으로 1대 68건, 2대 58건과 비교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입법 활동의 질적·양적 개선 경험을 바탕으로 제4대 의회에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조례를 발굴해 더욱 내실 있는 지방의회로 발돋움할 것이다.

 ◆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양방향 소통 강화

 제3대 창원시의회는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 등 모든 회의를 실시간으로 방송해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했다.

 시의회 홈페이지를 모바일 기기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웹반응형 홈페이지로 개편하고, 의원 개개인의 홈페이지를 따로 마련해 의정활동을 스스로 홍보할 수 있게 했다. 전자회의록 서비스를 개시해 시민들의 알권리와 실시간 소통의 기회를 활짝 열었다. 

 시의회는 지난 2019년 의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본회의장 실시간 방송을 시작으로 다음 해 3월 상임위원회 등 모든 회의를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해,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 알권리를 강화했다.

 또한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을 위한 본회의장 수어 통역 서비스 도입으로 본회의장의 생생한 현장감을 더해 취약계층의 의정활동 참여 기회를 넓혔다. 

 특히, 젊은 계층은 물론 전 세대가 손쉽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는 유튜브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새로운 소통채널을 개설해 시민과 함께하는 맞춤형 의정활동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창원시의회 이치우 의장은 “그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제3대 창원시의회 후반기 의장이라는 중책을 대과(大過) 없이 마칠 수 있도록 성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의장으로서 지방자치법 개정과 창원특례시의회 출범에 힘을 보태게 돼 영광이다. 이러한 우리의 준비와 노력들이 후대 의정발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창원시의회 의원들은 “올해는 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도입 등 진정한 지방분권이 시작된 의미있는 해”라며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값진 결과인 만큼 103만 창원시민들이 자긍심을 갖도록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창원시민과 함께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꼈다며 “앞으로 출범하게 될 제4대 의회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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