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호 칼럼] 음주측정·속도위반 단속, 현실과 맞지않아

  • 입력 2022.05.01 12:12
  • 기자명 /배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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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해제 후 첫 ‘불금’인 지난 4월 22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음주운전 단속을 한 결과 관할 구역 내에서 총 5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고속도로 진·출입로와 유흥가 일대 도로 및 교차로 등 52곳을 대상으로 교통외근과 싸이카, 암행 순찰 및 지역경찰 등 경찰관 191명과 순찰차 94대를 투입해 단속을 했다.

 단속 결과 면허취소 20명, 면허정지 26명, 채혈요구 5명 등 51명이 단속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특히 심야 음주운전자와 10여 분 2.6㎞ 추격전도 벌어져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음주측정 단속 기준은 지난 2019년 6월 25일부터 기존 0.05%(혈중 알콜농도)에서 0.03%로 강화됐다.

 또 도내 시·군 지방도로 곳곳의 최고속도가 시속 50㎞ 낮춰진데다, 왕복 4차선 이상 도로도 60㎞, 70㎞, 80㎞ 등 제각각으로 “운전하기 두렵다”는 운전자들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음주측정 기준이 강화된 후 2년 10개월여 지나는 동안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보다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전반적인 경기침체 등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하면 지나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이유는 음주측정·속도위반 단속자체를 대다수의 운전자들이 공감하지 않기 때문이다.

 단속 이후 음주운전이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다고는 하나 그것은 근절된 것이 아니라 지하로 잠시 숨었을 뿐이지 언제 어떤 형태로 다시 고개를 치켜들고 나올지 걱정스러울 뿐이라는 여론이 팽배한 실정이다.

 지난 2020년 3월 25일 ‘민식이 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다소 줄었으나,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 외 저녁시간과 공휴일에도 시속 30㎞의 과속단속카메라가 가동돼 많은 운전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물론 여름철에 감기를 예방하기 위해 털코트를 입으면 되겠지만, 자동차 성능과 도로여건 등을 감안하면 좀 심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을 것 같다.

 육상선수도 시속 36㎞(100m 10초)로 달리는 데….

 음주측정이나 속도위반은 관 주도의 단속만으로는 근절시키기 어려운 만큼 음주와 속도위반의 온상을 제거하는 등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대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한 운전자는 “이젠 우리도 3만불시대의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만큼 단속도 중요하겠지만, 국민들에게 자율성도 한번 쯤 인정해 주는 너그러운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며 “‘가면 속도위반 서면 주차위반’이란 유행어가 사라질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민주적이고 살기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치러야 하는 대가라면 우리가 받는 고통이 너무 큰 것 같다.

 권위주의와 특권이 사라지고 정직하고 성실한 보통 사람이 대접받으며 안심하고 살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랐던 순진한 보통 사람들은 음주단속과 현실과 동떨어진 속도위반, 안전띠 미착용 등 단속이 판을 치는 삭막한 사회에서 겁에 질려 밖에 나가기가 두려울 뿐이다.

 외국인 근로자가 200만명 이상으로 요즘 시골의 장날과 거리엔 여기가 한국인지 외국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이다.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은 밤낮없이 설치는 외국인들의 각종 범죄를 말끔히 소탕해 국민들이 마음 편하게 살게 해야 할 것인데도, 대규모 경찰력을 교통질서 유지, 음주단속 등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본래의 취지에서 빗나간 듯한 느낌을 들게 한다.

 다시 말해 단속 대상이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사실 음주단속, 속도위반, 안전띠 미착용 등 교통질서나 유흥업소 퇴폐행위 등은 주민들의 도덕성 회복과 자율성 제고 등 지도계몽 등으로 얼마든지 무질서를 추방하고 선진질서를 정작시킬수 있다는 것이 우리 모두의 생각일 것이다.

 시가지에서 안전띠 미착용으로 경찰관에게 단속을 당해 스티커를 발부받고, 시도 때도 없이 음주측정과 현실성이 없는 속도위반 단속을 하는 이사회가 과연 ‘살고 싶고 살맛 나는 사회’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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