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가정의 달 5월 부모님 효도선물 ‘농지연금’

  • 입력 2022.05.02 11:47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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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바이러스-19는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마음껏 뛰어놀아야 하는 아이들은 갈 곳이 마땅치 않았고, 외부 활동이 줄어든 많은 분들은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현실에 우울감을 느끼기도 했다.

 행사가 많은 5월이다. 기념행사는 축소되고 즐거워야 할 행사는 다소 무겁고 침체된 상황에서 보내야 하는 상황이다.

 다행히 정부에서는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기 위한 방역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한 사적모임 등 활동상 제약을 뒀던 방역조치를 완화하고 있어 사람들의 기대를 한껏 부풀리고 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와 함께 나타난 경제적 어려움, 우울, 불안 증세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고령인구가 많은 농촌의 현실은 더욱 녹록지 않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1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농가인구는 46.8%로 절반에 육박하며, 70세 이상의 고령인구도 3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초고령화가 이뤄진 농촌의 현실에서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로 경기가 침체되고, 고령농업인들이 노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져 자연스레 농가소득 감소도 불가피하게 됐으며 자녀들과의 왕래도 줄어들어 고령농업인들의 상황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고령농업인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농지연금 사업이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도입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용하는 정책사업으로, 농업인의 소유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방식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1년 도입된 이후 지난해까지 누적가입건수가 1만9178건에 달한다.

 특히 2021년 신규가입건수는 2080건으로 매년 호응도가 높은 사업이다.

 농지연금은 만60세 이상의 영농경력 5년 이상인 농업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라면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면적에 제한은 없다. 

 매월 받게 되는 연금액은 농지담보액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수령이 가능하며 가입 전에도 농지은행포털(www.fbo.or.kr)에서 나의 미래 농지연금 수령액을 알아볼 수 있다.

 농지연금의 장점으로는 부부 모두 평생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연금 승계가 가능하고,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해 연금 이외의 추가 소득도 가능하다.

 또한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농지연금을 중복 수령할 수 있고, 6억원 이하 농지에 대해 재산세 감면 혜택도 있다.

 날로 다양해지는 고령농업인들의 생활방식에 맞춰 다양한 유형의 상품(종신정액형, 전후후박형, 수시인출형, 기간정액형, 경영이양형)이 출시돼 본인의 자금수요에 맞게 선택할 수 있어 만족도도 높다.

 농지연금 만족도 조사 결과 가입자의 92%가 농지연금제도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로는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서가 37%, 연금을 받으며 농지를 활용할 수 있어서가 29.2%로 나타났다.

 가정의 달 5월이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기 위해 여전히 고된 농사일을 하고 계신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제는 자녀분들이 먼저 나서서 농지연금을 고령의 부모님께 권유해야 할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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