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지방선거 전 입영 대상자 투표 정보 안내

선거공보 발송신청 방법 알려

  • 입력 2022.05.10 18:15
  • 기자명 /허기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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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청장 정석환)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6월 1일 이전에 군에 입영(소집)하는 대상자에게 사전투표와 관련된 정보를 안내했다. 

 이는 입영(소집)대상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선거공보 발송 신청 및 사전투표 방법’ 등을 포함한 내용의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했고 문자메시지로도 추가 안내할 예정이다.

 먼저 오는 16일부터 26일 기간 중 입영(소집)하는 대상자 1만1000여 명에게는 선거 후보자의 정보를 담은 선거공보 발송신청 방법을 안내했다.

 선거공보 발송신청은 공보물을 받아볼 수 있는 본인이 입영할 부대의 사서함 주소를 기재하면 된다.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한 사람은 입영부대에서 공보물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오는 30일부터 31일 기간 중 입영(소집)해 본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대상자 5000여 명에게는 사전투표 방법을 안내했다. 이들은 사전투표 기간(5월 27~28일) 중 오전 6시부터 오후 18시까지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입영(소집)대상자들이 이번 안내문을 참고해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투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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