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1지방선거 거창군수 선거에 출마한 구인모 후보측은 지역의 A신문사(주간·인터넷)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구인모 군수 후보측에 따르면 A신문사가 지난 5월 6일자 신문 1면에 “구인모(국민의힘) 거창군수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남청에 고발당해” 제하의 기사를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 후보 측은 A신문사는 사실과 다르게 특정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왜곡·편파 보도하고 관내 상가와 주택, 차량, 기관 등에 무차별 대량 살포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는 것이다.
A신문사의 이같은 행태는 유가지임에도 관내에 대량 살포해 특정후보에게 유·불리하게 할 고의성과 특정후보를 당선·낙선 시키려는 의도성과 목적이 의심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A신문은 일반적인 신문보도의 편집방식을 벗어나 허위사실과 과장된 제목의 카드형식의 광고성 기사를 게재하는 등 특정후보자를 비방한 불법선거운동으로 고의성과 의도성, 목적성이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구 후보측은 “A신문사의 허위·편파·왜곡보도와 대량살포 등에 대해 검찰고발외 언론중재위 제소 등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