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마산회원구(구청장 박주야)는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내 흡연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에 나선다.
17일부터 20일까지 구청 직원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LP가스 충전소 11곳을 대상으로 가스 충전 중 흡연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흡연 시 불꽃은 화재와 폭발로 이어질 수 있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는 ‘누구든지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충전하는 장소에서는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돼 있다.
한편, 단속에 적발된 흡연자는 경고 없이 바로 ▲1차 위반 20만원 ▲2차 위반 50만원 ▲3차 이상 위반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신현승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은 “가스는 인화성이 높아 실수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충전소 이용객은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금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