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17일 시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등 축산물 영업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축산기업중앙회 경남도지회 주관으로 ▲축산물 위생관리 법령 설명과 해설 ▲주요 위반 사례 ▲영업장 준수사항 등에 대해 설명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축산물 관련 기존 영업자는 의무적으로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고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 모두 가능하다.
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김해시는 경남도 축산물 영업소의 20%가 밀집해있는 축산물 유통의 중심지로, 영업자의 자율적인 점검과 적극적인 위생 개선 노력으로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한 축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