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허가나 신고 없이 불법으로 설치한 옥외광고물(간판)에 대해 한시적으로 자진신고를 받고 양성화(적법화)를 추진한다.
양성화 자진신고 대상 광고물은 ▲벽면 이용 간판 ▲돌출 간판 ▲지주 이용간판 ▲옥상 간판이다.
법령에 적합하면 즉시 양성화 조치하고,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정비 또는 철거하도록 할 계획이다.
17일부터 오는 9월 말까지 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류를 작성해 양성화 신고를 하면 된다.
자진신고 기한 내 미신고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통해 철거 명령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