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금융복지상담센터, 금융취약계층 지원

창원컨벤션센터 방문·온라인 상담…7월부터 진주도 운영
‘경남희망론’ 지원기준 완화, 법원 개인회생 수혜대상 확대

  • 입력 2022.05.18 18:11
  • 기자명 /노종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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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는 창원컨벤션센터(CECO) 내 ‘경상남도 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채무 등 금융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2018년 개설된 센터에서는 도내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을 위한 채무상담 및 ‘경남희망론’ 등 소액금융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저신용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 채무 조정 및 각종 재무상담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현재는 대면 및 전화상담 이외 센터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상담도 하고 있다.

 또한, 진주 등 서부경남 지역 도민의 이용 불편 지적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출장상담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오는 7월부터는 진주에 (가칭)서부지부를 열고, 서부경남 도민을 전담할 상담사를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그리고, 도내 채무조정 및 개인회생 대상자에 대한 소액금융 지원을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경남희망론’ 지원기준이 일부 완화된다.

 당초에는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 대상자가 ‘18개월 이상’ 회생계획을 이행해야만 지원 대상에 포함됐으나, 올해 5월부터는 ‘12개월 이상’으로 완화돼 더 많은 도민이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희망론’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확정 후 6개월 이상 채무상환 ▲법원 개인회생 인가 후 12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이행 중 ▲채무완제 후 3년 이내 등 도민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및 학자금 등을 최대 1500만원(개인회생 최대 7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4% 이내(저소득층은 연 2.1%~2.8%) 저금리로 지원한다.

 신용회복위원회 누리집이나 앱(APP)으로 비대면 간편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 고객만족센터(1600-5500)에 유선으로 상담 후 필요서류를 지참해 관할 지부로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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