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예술인 창작자금’ 대출 신청하세요”

생활고 겪는 예술인 창작활동 계속토록 발 벗고 나서
희망두드림 특별자금으로 예술인 창작자금 대출 지원

  • 입력 2022.05.19 14:41
  • 기자명 /노종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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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는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경남예술인 창작자금 대출 지원(이차보전) 사업’을 시행한다.

 프리랜서 비율이 높은 예술계 특성상 예술인은 대출요건이나 자격요건을 충족하기 쉽지 않아 일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워, 예술인의 자생적 창작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창작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예술인 대상 금융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경남도와 경남신용보증재단,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은 생활고에 시달리는 예술인에게 무담보 창작자금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해 2019년부터 ‘경남예술인 창작자금 대출 지원(이차보전) 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희망두드림 특별자금으로 진행하며, ▲ 창작자금 대출(1인 최대 5천만 원) ▲ 대출금 이차보전(2.5%) ▲ 신용보증 수수료(0.5%)를 지원한다.

 이차보전은 특정 목적을 위해 특정한 부문에 조달된 자금의 조달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를 보전하는 것을 말하며, 이자차액을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올해는 23일부터 경남예술인복지센터(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95, 3층)에서 접수한다.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하고 도내 사업장을 둔 사업자등록증 소지 예술인이면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보증기관은 경남신용보증재단이며, 대출기관은 NH농협은행 및 BNK경남은행이다. 상환방법은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창작자금 대출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경남예술인 창작자금 대출 지원(이차보전) 사업을 통해 2021년까지 도내 예술인 43명이 6억6600만원 무담보 대출 지원, 이차보전액 1900여만 원, 신용보증 수수료 223만원 가량을 지원받았다.

 박성재 경남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에도 창작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예술인들이 불규칙한 소득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창작자금 대출 지원 사업을 통해 금융 사각지대에 놓였던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이어 나가고, 지역 문화생태계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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