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방선거 선거벽보 3921곳에 붙인다

선거벽보에 낙서 하거나 찢는 등 훼손…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어

  • 입력 2022.05.19 18:20
  • 기자명 /한송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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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기간개시일을 맞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투표참여 독려를 위한 홍보 퍼포먼스를 KTX창원역사 계단에서 펼치고 있다.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기간개시일을 맞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투표참여 독려를 위한 홍보 퍼포먼스를 KTX창원역사 계단에서 펼치고 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까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벽보를 경남지역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3921곳에 첩부한다고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소속 정당명 (무소속 후보자는 ‘무소속’)·경력·정견, 이외 홍보에 필요한 사항등이 담겼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를 거쳐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특히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이 게재된 선거공보는 22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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