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진해구(구청장 김성호)가 납부한 지방세 중 환급이 발생된 후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이달 1달을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환급한다.
지난 20일 현재 미환급금은 1773건 총 2000만원으로, 자동차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로 발생한 자동차세 환급과 법인세, 소득세 등 국세 경정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환급이 주요 발생 원인이다.
지방세 환급안내문을 발송했으나 실제 거주지 및 연락처 불분명으로 납세자가 연락이 안 되거나, 소액 환급금은 납세자가 환급 신청에 소극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위택스와 ARS(1522-0322)로 간편하게 지방세 환급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며, 진해구 세무과로도 전화(548-4211) 신청이 가능하다.
환급금 사전계좌 등록을 신청하면 환급금 발생 즉시 해당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다.
임인규 세무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발생 후 5년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된다. 납세자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신청기간 내 환급금을 꼭 찾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