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해경 보통징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공정한 징계 절차 진행 ‘시동’

  • 입력 2022.05.22 17:38
  • 기자명 /윤하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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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일 사천해양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 위촉식 참여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 지난 20일 사천해양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 위촉식 참여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천해양경찰서가 지난 20일 ‘징계위원회 위촉식’을 가졌다.

 앞서 3월 31일 개소한 뒤 징계위원회 설치를 위해 변호사, 사천시 퇴직공무원, 대학교수 등 총 13명의 민간위원을 위촉했다.

 징계위원회는 사천해양경찰서 소속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 비위행위 발생 시 업무 적정성과 공정한 징계 절차 진행을 위해 징계위원 중 과반수를 민간위원으로 구성해 운영된다.

 이번에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다.

 옥창묵 서장은 징계위원회 민간위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징계의결을 당부하고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위원들의 자문을 받아 청렴한 사천해양경찰서로 거듭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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