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화물차 적재함에 승차행위는 도로 위 살인행위

  • 입력 2022.06.13 14:19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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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 지역 국도를 달리다 보면 화물차 적재함에 인부들이 타고 있는 모습을 종종 볼수 있다.

 농촌 도로에서 화물차 적재함에 들녘에서 일하는 작업 인부를 여러명 태우고 이동하는 경우 이는 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화물차 적재함은 물건을 싣는 용도로 사용해야 하는데 별도의 교통편이 없다는 이유로 작업 인부 수송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다. 

 농촌에서는 관례적으로 화물차 적재함에 사람이 타고 이동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 위험천만한 행위다.

 화물차 적재함은 물건이나 짐을 싣는 본래의 용도로 사용돼야 함에도 단시간에 빨리 다른지역 농사현장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이유 또는 차량편이 없다는 이유로 작업 인부 수송을 위한 이동수단으로 둔갑되고 있는 것이다.

 화물차 적재함은 안전벨트 등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어 조그만 충격에도 사람이 튕겨 떨어지기 때문에 큰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특히 화물차가 기복이 심한 농로에서 급정거, 급 커브를 하거나 과속방지턱 등을 넘을 때 적재함에 탄 사람들이 중심을 잡지 못해 차량에서 떨어지기 쉽다. 

 도로교통법 제 49조 제1항 제12호에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자동차 보험 약관에는 자동차의 정규 승차좟거이 아닌 곳에서 탑승하는 경위 그 피해자의 손해액 산정 시 일정한 비율에 상응하는 과실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화물차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사고 시 보험 처리 과정에서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화물차 적재함에의 승객탑승 운행행위는 벌점 없이 5만원에서 2만원의 통고처분을 받게 된다.

 농촌에는 인부들은 이동시키는 교통수단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짧은 거리를 이동하더라도 화물차나 경운기 적재함에 사람을 태워 운행하는 것은 도로 위 살인을 범하는 행위이므로 절대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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