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노인요양원도 방역 완화 일상 회복 ‘시동’

요양시설 면회 자격 기준 폐지…인원 제한은 시설 결정에 따라

  • 입력 2022.06.19 14:37
  • 기자명 /김대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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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은 정부의 방역 수칙 조정사항 발표에 따라 이달 20일부터 노인요양원도 방역 조치가 완화되는 등 일상을 회복하게 된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최근 확진자 발생 현황과 4차 예방접종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노인요양시설 대면 접촉 면회를 허용하는 등 감염으로부터 취약한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를 크게 완화했다. 

 먼저 종사자에게 주 2회 PCR, 주 2회 RAT 실시하던 선제 검사는 주 1회 PCR 검사로 완화했고 RAT 검사는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자율 적용하며 4차 접종 후 2주 경과자, 2차 이상 예방접종과 확진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면제하기로 했다.

 신규 입소자 선제 검사는 입소 시 2회 PCR 검사와 4일 격리하던 조치는 입소 시 1회 PCR 검사 후 음성 확인 시까지 격리하는 것으로 완화됐다.

 요양시설 면회 자격 기준을 폐지하는 대신 면회객 인원 제한은 시설 상황에 따라 결정에 맡기는 것으로 완화하지만 면회 사전예약제, PCR 또는 RAT 음성 확인,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은 그대로 지켜야 한다. 백신 예방 미접종자도 면회는 가능하지만, 이 경우 이상 반응 등으로 접종이 어렵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요양원 입소자가 필수 외래진료 외 금지하던 외출과 외박은 필수 외래진료 외 4차 접종자 또는 2차 이상 예방접종과 확진 이력이 있는 자는 허용된다.

 하지만 복귀 시 PCR 또는 RAT 검사해야 하며 그 외 시설장이 판단해 필요한 경우 외출, 외박 허용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주야간보호센터만 허용하던 외부 프로그램은 전체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허용하되 3차 접종 완료자 또는 2차 이상 예방접종과 확진 이력이 있는 강사로서 호흡기 증상 확인, 유증상자는 사전 RAT 실시 후 음성 확인 후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노인요양원 입소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상을 회복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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