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용기 있는 신고가 필요하다

  • 입력 2022.06.22 11:46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2022년 4월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건수는 2497건으로 3월 대비 20.8% 증가하고 피해액도 606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매년, 매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여러 보이스피싱 수법 중 제일 흔한 수법은 ‘미끼 문자’이다.

 ‘귀하는 추경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자입니다’라는 내용의 누가 봐도 은행에서 보낸 것 같은 문자를 대량 발송한 후 연락한 피해자에게 원격제어 애플리케이션이나,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설치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개인 정보를 탈취하고, ‘기존의 대출금을 갚아야한다’,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 등의 여러 명목으로 현금 인출을 요구한다.

 이 때 인출한 현금을 피해자로부터 받아 범죄 조직에 전달하는 사람이 ‘현금 수거책’이다. 

 하지만, 피해자가 현금을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했다 하더라도 현금 수거책이 입금하기 전까지는 아직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럴 때 지인의, 넓게는 지역사회의 신고가 필요하다. 

 지인이 돈을 받으러 간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택시 손님이 장거리 이동을 원할 때, 누군가가 길거리에서 돈 봉투를 건네는 모습을 볼 때, ATM기 옆의 누군가가 계속해서 돈을 입금하고 있을 때 ‘보이스피싱 인가?’하는 의심이 필요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6월 8일부터 8월 7일까지 2개월간 ‘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위 기간에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대포전화·통장 명의대여자, 현금 수거책·중계기 관리자 등으로 가담한 사람이 자수한다면 형사소송법 상 자수 규정에 따라 형의 감경 또는 면제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아울러 불구속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상을 참작할 예정이며, 범죄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피해 예방 및 검거 유공 공적에 따라 최대 1억원의 검거보상금도 지급한다.

 자수 및 신고·제보는 경찰 대표번호인 112, 전국 시·도 경찰청, 경찰서, 지구대·파출소에서 담당 상관없이 접수하며 자수의 방법은 직접 방문·전화 등 제한이 없으며 가족이나 지인 등 제삼자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조금의 관심을 기울이면 누구든지 피해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범죄가 보이스피싱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용기 있는 신고가 필요한 때이다.

 

저작권자 © 경남연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