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오는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은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쌀 산업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사업신청 대상은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재배품목 벼)로 등록된 농가이며, 농가당 0.1ha~4ha까지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을 신청하고자하는 농업인은 신청서류를 갖춰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벼 재배 농지가 2개 이상의 시·군에 있는 농업인의 경우 각각의 농지소재 관할에서 신청해야 한다.
특히 보조금 지급면적을 농업경영체정보상 재배품목을 벼로 등록한 농지에 한하므로, 실제 벼를 재배하는 농지는 오는 9월 30일까지 농업경영체정보에 재배품목을 ‘벼’로 등록해야만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단가는 현재 미정이며, 사업 신청 면적이 확정되고 난 후 결정돼 12월에 지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