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대표 2명 기소

“독성 간염 직업성 질병, 3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

  • 입력 2022.06.27 18:06
  • 기자명 /김소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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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검 제4형사부(부장검사 이승형)는 지난 2월 경남 창원·김해 등에 소재한 2개 업체에서 노동자 29명이 집단 독성 간염에 걸린 사건과 관련, 경영 책임자인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최초로 기소하는 사안인 만큼 사실 관계와 법리를 다각도로 엄정히 살펴 혐의 유무를 판단한 결과 창원지역의 A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마련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돼 대표이사 B(4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해의 C사는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갖춘 것으로 확인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등으로 대표이사 D(6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어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인 세척제의 성분 표기(물질안전보건자료 MSDS)를 허위로 기재해 A·B업체에 제공한 혐의로 E사 대표 F(72)씨를 화학물질 관리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피해 근로자들의 증상인 독성 간염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직업성 질병에 해당하고, 동일한 유해 요인(트리클로로메탄)으로 인해 직업성 질병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사망자가 없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시행된 이후 발생한 중대 산업재해에 대해 처음 기소하는 사건으로, 근로자들에게 직업성 질병이 발생하고 법 위반 내용이 중한 경영 책임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법 제정 취지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했다”며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의무를 준수한 사실이 확인된 경영 책임자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해 불기소해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형사법 집행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노동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중대산업재해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죄형법정주의 등 형사법 원칙에 따라 적정한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대재해법은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1명 이상이 숨지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하면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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