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농산물거래 유통비용 상승과 유통여건 다변화 등으로 인해 농산물도매시장 하역비를 조정하고자 지난 22일 농산물도매시장 2층에서 ‘2022년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농산물 하역비는 농산물 출하자가 그 비용을 지불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75조에 따라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에 속하는 각 도매법인이 농민들을 대신해 하역업체와 협의 결정해서 농산물도매시장 개설자인 창원시에 제출한다.
창원시에서는 도매시장 관리운영위원회를 개최, 조정·심의한 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이번 하역비 조정은 창원시 도매시장 4개 법인이 전체 농산물에 대해 하역업체가 제시한 약 15% 인상안 중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6~12% 인상 조정 합의를 유도해 결정한 것이다.
농협창원공판장은 35개, 창원청과㈜는 4개, 창원원예농협은 39개, 마산청과㈜는 41개 품목 선정·심의를 거쳐 하역비 단가 인상을 결정했다.
김선민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산물도매시장 하역비 조정은 원활한 농산물 유통을 위해서 중요한 과정이기는 하지만 인상하게 되면 농민들의 소득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알렸다.
이어 “이에 농산물도매시장 4개 법인의 하역비에 대한 더 합리적인 산출방법과 법적·제도적인 정부의 지원을 찾아보겠다”고 신중하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