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위원회 개최

농산물 거래 유통 여건 다변화
일부 품목만 하역비 인상 결정

  • 입력 2022.06.27 18:28
  • 기자명 /문동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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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2일 진행된 ‘2022년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위원회’ 현장.
▲ 지난 22일 진행된 ‘2022년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위원회’ 현장.

 창원특례시는 농산물거래 유통비용 상승과 유통여건 다변화 등으로 인해 농산물도매시장 하역비를 조정하고자 지난 22일 농산물도매시장 2층에서 ‘2022년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농산물 하역비는 농산물 출하자가 그 비용을 지불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75조에 따라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에 속하는 각 도매법인이 농민들을 대신해 하역업체와 협의 결정해서 농산물도매시장 개설자인 창원시에 제출한다.

 창원시에서는 도매시장 관리운영위원회를 개최, 조정·심의한 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이번 하역비 조정은 창원시 도매시장 4개 법인이 전체 농산물에 대해 하역업체가 제시한 약 15% 인상안 중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6~12% 인상 조정 합의를 유도해 결정한 것이다.

 농협창원공판장은 35개, 창원청과㈜는 4개, 창원원예농협은 39개, 마산청과㈜는 41개 품목 선정·심의를 거쳐 하역비 단가 인상을 결정했다.

 김선민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산물도매시장 하역비 조정은 원활한 농산물 유통을 위해서 중요한 과정이기는 하지만 인상하게 되면 농민들의 소득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알렸다.

 이어 “이에 농산물도매시장 4개 법인의 하역비에 대한 더 합리적인 산출방법과 법적·제도적인 정부의 지원을 찾아보겠다”고 신중하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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