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상버스 도입에 멀쩡한 차량 폐차 위기

양산시 2011년까지 총 76대 중 44대 교체

  • 입력 2009.03.02 00:00
  • 기자명 이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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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에게 대중교통 편의 제공을 위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을 제정, 시행하면서 버스업체에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 운영토록하자 지역 업체들이 “멀쩡한 차량을 폐차시켜야 하는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라며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은 2006년 1월 시행, 인구 50만 미만 버스업체는 시내버스 보유 대수의 1/3 이상, 50만이상 대도시는 1/2(50%)이상을 저상버스로 2011년까지 교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양산시 경우 관내 (주)세원, 푸른교통 등 2개 버스업체가 운행하고 있으나 직행, 좌석버스를 제외한 시내버스는 모두 76대(세원 59, 푸른17)로 2011년까지 총 44대를 저상버스로 교체해야 된다.

이에 따라 세원과 푸른교통은 올해 13대(세원11대, 푸른교통2)가 교체 목표대수로 차량을 교체하고 있으나 2010년 15대, 2011년 16대는 현재 운행되고 있는 시내버스 차령이 아직 4~5년 남아있어 멀쩡한 버스를 폐차시켜야 하는 위기에 놓여 교체시기를 늦춰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버스업체 관계자는“장애인과 노약자들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 운행은 좋은 정책이긴 하지만 지역 영세업체의 경영에는 큰 손실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입시기를 현재 운행되고 있는 시내버스 차령에 따라 자연스럽게 교체되도록 배려를 해 줘야 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버스업체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경남도에 건의를 했다”며 “도 관계자도 버스업
체의 어려움을 동감, 국토부에 건의해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박현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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