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식품진흥기금 20억 융자…신청 접수

  • 입력 2009.03.02 00:00
  • 기자명 이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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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와 경남도는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계획에 따라 20억원을 지원키로 하고 지원신청을 받는다.

융자대상은 관내 영업허가가 되어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일반, 휴게,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유흥 및 단란주점)로 업소 내부의 시설개선 공사, 주방기기 교체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해서만 융자가 가능하며, 유흥 및 단란주점은 주방·화장실 시설개선에만 융자가 가능하다.

식품제조가공업소에는 최고 5000만원,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는 최고 3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연 2%의 금리로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하는 조건이다.

또 위생적인 관리시스템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지정업소 또는 적용희망업소에 대해서도 금리 2%,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1억원 이내 융자가 가능하다.

단 휴업 또는 폐업 중이거나 1년 이내에 퇴폐·변태영업으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영업허가 또는 신고한지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등은 제외된다.

11월말까지 수시 접수받으며, 보건소 보건위생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경남 양산시 중부동 707-2번지) 또는 팩스(055-392-5199)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업소에 대해서는 융자업무 위탁기관인 농협중앙회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신청자의 담보능력 등 신용조사를 거쳐 대출이 실행된다.

박현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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