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우병환자 다섯 차례 수술…과실 논란

마산S병원서 혈우병 모르고 전립선 수술 뒤 상태악화로 수술 거듭

  • 입력 2009.03.02 00:00
  • 기자명 이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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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 S병원의 한 입원환자가 혈우병인 줄 모르고 무려 다섯 차례나 수술을 받고 과다출혈로 합병증에 시달리다 뒤늦게 부산대학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혈우병 진단과 함께 이미 회복불능 상태라는 담당의 말을 들었다. 이에 보호자가 도움을 호소하고 있다.

S병원 측은 환자와 보호자가 주장하는 후천적 혈우병은 문헌에도 나와 있지 않으며 혈우병이라는 확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반박했다.

의료과실을 주장하는 환자 보호자 김모(28·여·마산시 자산동)씨는 지난 2005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3년간 이 병원 종합검진센터 소속 간호조무사로 근무했다고 밝혀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보호자 김씨에 따르면 환자(아버지)가 배뇨 곤란 증세를 호소해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S병원에서 남성정밀코스 검진을 통해 ‘전립선비대증’ 판정으로 지난해 4월 16일 요도 전립선 절제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후 환자가 소변을 배출하지 못하자 담당의사는 “방광 안이 혈액 덩어리로 가득차 있다”며 3일 후인 19일 6시간에 걸친 재수술에 이어 지난해 6월까지 무려 다섯 차례 수술을 했다.

이로 인해 환자가 저혈압과 혈액 수치의 급격한 저하, 폐부증 발생으로 나타나는 호흡곤란, 콩팥 기능 상실, 복부로 소변 배출 등 부작용과 정신과 진료를 요하는 합병증 등으로 고생, 보호자는 의료과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S병원 의료진은 “당시 재수술 시 수술소견으로 볼 때 수술 후 다른 환자에 비해 많은 양의 출혈로 방광 내 응고된 혈액 덩어리가 수술 부위 출혈을 악화시켜 반복된 수혈 역시 혈액응고장애가 일시적으로 유발돼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응수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30일 S병원 간호기록지에는 ‘환자 보호자(아들과 부인)들이 ‘다른 병원에 간다 할 때 안 보내줬다’며 ‘복도에서 큰 소리를 내자 스태프 오모씨와 면담, 타 병원(부산대학병원)으로 전원키로 함”이라고 기록돼 있다.

또 의료진이 결재한 ‘입퇴원요약기록’란의 ‘입원 후 경과’ 난 중 ‘치료경과’ 난에 ‘완쾌’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환자와 보호자 전원 원해 퇴원함’이라고 기록돼 있다.

그러나 환자가 전원한 부산대학병원 ‘소(의)견서’에는 부상명으로 ‘혈우병(A형), 전립선비대증, 방광피부누공’이라고 기재돼 있다.

이에 대해 부산대학병원의 관계자는 “환자가 우리 병원에 왔을 때는 이미 파열된 방광과 소변이 배 위로 배출되는 상태를 확인하고 수술에 임했지만 지혈이 되지 않아 혈액 내과에 의뢰하는 등 정밀 검사를 통해 ‘후천성 A’란 사실을 확인했다”며 “비뇨기과에서 혈액 종양 내과로 전과해 혈우병 치료는 하고 있지만 이미 확산된 합병증으로 매우 위독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환자가 부산대학병원으로 전원하게 되자 김씨는 환자 간병을 위해 S병원을 사직하고 S병원 의료과실 여부를 가리기 위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이에 S병원은 반박성 논리로 대응태세를 보여 S병원 의사와 간호조무사 간 법정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내기자gun8285@gn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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