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2010년도 농림수산사업 예산신청을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지난달 27일 오후 2시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가졌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개최된 이날 심의회(위원장 심의조 군수)는 심의위원 27명과 농정분야 실무과장 7명이 참석하여 농림수산사업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등 정책심의로 분주함을 보였다.
이번 심의회는 지난해 12. 31일부터 1월 20일까지 농림수산사업 공고를 통해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으로부터 신청 받은 자율사업 32건과 공공사업 31건, 균특사업 6건 등 총 69건 7백1억8000만원(국비 4백62억7600만원)의 예산을 경남도를 통해 농림수산식품부에 신청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뤄진 것이다.
이날 69건으로 상정된 사업별 예산은 산업건설분야 46건 5백42억9800만원, 축산산림분야 19건 1백12억3000만원, 한국농어촌공사 4건 46억7000만원으로 전액 원안 가결하여 신청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