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텐도 게임기 전용 불법칩 몰래 들여와 인터넷서 팔아

부산세관, 10여곳 압수수색 판매업자 4명 적발

  • 입력 2009.03.02 00:00
  • 기자명 이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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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세관은 국내외에서 인기가 많은 닌텐도 게임기에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부착해 정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불법 모드칩을 밀수, 이를 개인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한 업자 4명을 적발, 최모(27)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세관은 올 1월부터 부산·경남 일대에서 ‘R4’ 등 불법 모드칩 인터넷 판매업자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 개인 인터넷 사이트와 판매장소 등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닌텐도 게임기에 전용되는 ‘R4’, ‘문미디어’ 등 불법 모드칩 7만1684개(22억원 상당, 현품 8920개 압수)를 적발했다.

‘R4’ 등 불법 모드칩은 닌텐도 게임기와 불법복제 소프트웨어가 저장된 메모리카드를 연결하는 장치로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정품으로 인식하게 하는 등 게임기에 내장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 물품에 해당된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조사 결과, 구속된 최씨 등은 ‘R4’ 등 불법 모드칩을 정상적인 메모리카드로 신고하거나 부피가 작은 점을 악용, 보따리상과 특송화물을 통해 한번에 1000여개 미만씩을 수십차례에 걸쳐 밀수, 물품대금은 환치기계좌로 송금하는 등 지능적인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지난 2007년 2월부터 중국에서 ‘문미디어’ 등 모드칩을 세관에 일반 메모리카드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국내에 반입해 자신의 개인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전국에 5만2103개(판매금액 30억원)를 판매하고, 8883개를 보관하고 있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특히 문사모(문미디어 사용자 모임, 회원수 7만3000명)라는 ‘R4’ 등 불법칩 관련 자료를 공유하는 동호인 카페를 암암리에 지원하면서 불법칩을 정품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 인터넷을 통하여 ‘R4’ 등 불법칩을 대량으로 판매하다가 검거됐다.

또 다른 김모씨는 지난해 7월부터 인천항 대중국 보따리를 통해 한번에 1000여개 미만 소량을 13회에 걸쳐 1만504개를 밀수하고 물품대금은 환치기 계좌로 지급하는 치밀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번 단속은 청소년 선물용으로 게임기 수요가 많은 설 명절을 비롯해 졸업·입학 등 성수기에 불법 모드칩 밀수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선제적으로 대응, 적발하게 됐다.

세관 관계자는 “앞으로 소비자 피해 방지 및 공정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모드칩 등 지식재산권 침해 전자부품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일문기자lim@gn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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