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이주민 생활안정사업의 하나로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재학 중인 이주민 자녀에 대해 학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학비지원 대상은 시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용 건축물이 편입돼 보상금을 수령한 이주민 자녀 중 고등학교와 전문대학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이주민 지원규정에 따라 고등학생은 가구당 3회 2기분 수업료(45만5000원)를 지급하며 대학생은 가구당 1회 1학기분 등록금(270만3000원)을 지원키로 했다.
학비지원 신청은 2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이주민 자녀 학비지원 신청서를 작성·접수하면 된다. 대상자는 신청서와 함께 재학증명서, 보상금 수령자 명의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시는 지원 금액 2억2900만원으로 대상자 확인을 거쳐 이달말까지 학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학비지원 제외대상은 이주민 학비지원 신청일 현재 창원시 미거주자, 주거용 건축물 편입당시 타 지역에 거주해 보상금만 수령한 가구, 의무교육생(중학생), 대학원생, 휴학생, 졸업생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