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보건소,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 입력 2009.03.02 00:00
  • 기자명 안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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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보건소는 내달부터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를 실시한다.
신생아 난청은 완치는 어려우나 생후 1~2개월내 조기발견 및 재활치료를 하면 언어장애 최소화가 가능해 대부분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어 조기검사가 매우 중요하다.
지원대상은 관내 주소를 둔 최저생계비 120%이하 출산가정 신생아로 출생전후 1개월이내에 보건소에 신청,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도내 청각선별검사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안지율기자 alk9935@gn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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