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마산회원구(구청장 박명종)는 지난 7월 29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마산회원구 지회장 및 임원진과 부동산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구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 계약시 당일 매물표시 광고를 삭제해 줄 것을 강조하면서 관내 회원업소에도 지속적으로 부동산 허위 매물 근절을 위해 계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박명종 마산회원구청장은 “부동산 허위 및 과장광고로 피해를 보는 시민이 없도록 부동산 거래 질서확립에 앞장 서 줄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