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관위, 지방선거 등 선거비용 보전액 286억 지급

도지사선거 2명 30억3천만원,
교육감 2명 33억9천만원 등
“선거비용 보전 후 미보전
사유 발생 시 반환해야”

  • 입력 2022.08.01 17:46
  • 기자명 /한송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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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일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창원시의창구 국회의원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중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한 536명에게 총 286억7100여 만원을 지급했다고 1일 밝혔다.

 선거비용 보전은 헌법 제116조 제2항에 규정된 선거공영제와 공직선거법 제122조 2항(선거비용의 보전 등)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선거일 후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제8회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보전 받는 경남지역 후보자는 534명이다.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는 대상자는 478명,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해 50%를 보전 받는 사람은 56명이다.

 창원시의창구 국회의원보궐선거의 경우, 후보자 2명 모두 전액 보전을 받았다.

 선거별 보전액을 보면 ▲도지사선거(2명) 30억3000여 만원 ▲교육감선거(2명) 33억9600여 만원 ▲시장·군수선거(42명) 54억8800여 만원 ▲지역구 도의원선거(110명) 45억2800여 만원 ▲비례대표 도의원선거(2개) 3억9400여 만원 ▲지역구 시·군의원선거(353명) 107억2800여 만원 ▲비례대표 시·군의원선거(23개) 8억3800여 만원 ▲창원시의창구 국회의원보궐선거(2명) 2억6900여 만원이다.

 경남도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선거비용 축소·누락, 업체와의 이면 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될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함은 물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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