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적극행정으로 미등기 재산 되찾다

개인소유돼 있는 277필지 발굴해 이전등기 완료
토지 46억원 상당에 소송 전 환수 14억원 절감

  • 입력 2022.08.07 12:56
  • 기자명 /노종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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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가 27년 전 보상한 지방도 편입토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46억원대의 미등기 토지를 찾아 환수했다.

 경남도 도로과는 지난 1990년부터 1998년 사이 도에서 시행한 지방도 공사 중 1995년 6월 이전 토지보상을 했으나 27년이 지나도록 미등기한 토지를 발굴해 이전등기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것이다.

 먼저, 경남도는 그간 지방도 보상토지 이전등기를 위해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47개 노선 중 1990년에서 1998년까지 시행한 약 250㎞의 사업구역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 현황 및 보상 내역을 전수조사에 나섰다.

 당시 대부분의 토지 보상은 시·군에 위탁해 시행한 경우가 많아, 시·군에 보관 중인 토지보상 서류를 확인하고 전산화했다.

 또, 경남도 토지정보과, 시·군 지적부서와 협업해 지적부서에서 사용 중인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이용해 지방도 노선별 토지소유자를 추출했다.

 이렇게 전산화한 보상서류와 추출한 토지소유자를 비교하는 프로그램은 도로과 직원들이 별도로 개발했고, 시·군에 설명서와 함께 보급했다.

 그 결과, 토지 보상을 했으나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지방도 내 토지 총 277필지 6만6068㎡를 찾아내었고, 이번 부동산 조치법 시행 기간 중 이전등기 접수를 한 것이다.

 이전등기한 토지를 현재의 자산가치로 평가하면 약 46억원 상당에 이른다.

 그리고, 이번 조치법 기간 중 이전등기를 하지 않으면 향후 소송을 통해 돌려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소송비용이 약 14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따라서 적극행정을 통해 총 60억원 상당의 재산과 예산을 되찾은 셈이다.

 박일동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도로과의 적극행정으로 개인 소유로 돼 있던 토지 277필지를 소송 전 환수함에 따라 소유자 후손들과 불필요한 소송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소송비용 및 미지급 용지 보상 등 예산도 대폭 절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이전등기는 전국 최초의 사례로, 경남도 적극 행정의 우수성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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