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행정안전부 ‘2023년도 섬 발전사업 신규사업 대상지’로 도내에서 15개 섬이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섬지역 특성화사업에는 통영시 추도 등 4개소(총사업비 26억원),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에는 창원시 송도 등 11개소(총사업비 68억원)가 각각 선정됐다.
섬지역 특성화사업은 지속가능한 섬마을 조성을 위한 섬 주민 조직체를 구성하고, 마을발전 계획을 수립해 소득사업과 마을활성화 활동 추진 지원을 위한 것이다.
경남에서는 ▲통영시 추도(5억원) ▲통영시 비진도(5억원) ▲거제시 지심도(5억원) ▲거제시 황덕도(11억2500만원)가 선정됐다.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은 중앙 행정기관에 의한 행정 지원 등 특수한 지원 조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섬발전촉진법에 따라 개발하는 것이다.
경남에서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송도(10억원) ▲통영시 좌도·우도, 욕지도 입도 등 6개소(29억원) ▲사천시 마도(3억원) ▲거제시 지심도·이수도·가조도 등 3개소(25억원)가 뽑혔다.
통영시가 신청한 ‘드론을 활용한 섬마을 정주여건 개선’은 통영시 32개 유인도서를 대상으로 드론 물류 배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2개 마을에 마을별 드론 공동 방제·방역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섬 지역의 접근성 한계를 극복하고 정주 편의성을 개선하는 것으로, 섬 주민의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김제홍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섬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섬발전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