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주민세 사업소분 50% 감면 연장 시행

  • 입력 2022.08.08 16:06
  • 기자명 /박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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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납세지원으로 작년에 이어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에 한해 주민세(사업소분)을 50% 감면하는 유례없는 세제혜택을 펼치고 있으며 그 규모는 2만587건, 12억원에 달한다.

 시는 8월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16만628건, 36억원을 부과하고 이달 말까지 기한 내 납부토록 홍보에 나서고 있다. 

 특히 주민세(사업소분)은 작년부터 신고납부 방식으로 변경됐으나 양산시는 지난 해에 이어 납세자 편의를 위해 신고납부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우편발송한다.

 납세자들은 이 납부서로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납부서 상의 사업장 연면적 등이 현황과 다르면 시청, 웅상출장소, 읍·면 담당자에게 문의해 변경된 금액으로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개인분) 납세자는 양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이고 사업소분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사업소를 둔 법인이나 사단, 재단 및 단체이다. 

 개인분 납부세액은 1만1000원이고 사업소분은 기본세액(5만~20만)과 연면적에 대한 세액(1㎡당 250원(연면적 330㎡ 초과 시))을 합한 금액에 지방교육세(기본세액의 10%)를 포함해 납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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