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관계부처 합동 청년특별대책의 하나로 추진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신청을 오는 22일부터 내년 8월 21일까지 1년간 접수 받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월 최대 20만원, 1년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22년 기준 1987~2003년생) 무주택자 청년이다.
신청 시 소득 기준은 청년 본인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억700만원 이하, 청년을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80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복지로, 마이홈포털 서비스의 모의계산서비스를 통해 대상자 여부 자가진단을 할 수 있으며 복지로 누리집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