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마산회원구(구청장 박명종)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세 개인분(7만3252건, 8억7375만원 부과) 및 주민세 사업소분을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동지역 주민의 경우 1만2500원, 읍·면지역 주민의 경우는 1만1000원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관내에 사업소를 두고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만 대상이다.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기본세율(5~20만원)과 연면적 세율(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시 1㎡당 250원)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신고·납부해야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납세자의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8월 중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송달받은 납부서상의 세액이 실제와 다를 경우, 인터넷(위택스)을 통해 전자신고·납부하거나 우편·팩스 및 방문을 통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주민세 개인분의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고 주민세 사업소분의 신고·납부기간은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