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청렴이란 무엇인가?

  • 입력 2022.08.15 11:40
  • 수정 2022.08.15 11:41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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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라지고 일상 회복을 희망하다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 되면서 우리는 다시 마음을 다 잡으며 일상방역을 통한 안전한 일상생활에 노력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모두 같지만 나 혼자의 힘으로 방역을 지킬 수 없듯이 청렴한 사회의 염원은 모두가 같지만 나 혼자 청렴하다고 청렴한 사회가 만들어 지는 것은 아니다. 

 청렴이란 무엇인가? 욕심이 없다는 의미인가 아니면 정직하다는 의미인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김영란법, 청탁금지법의 정식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지난 2016년 9월 28일 공식 시행이 됐다. 그리고 올해 6월 8일 해당 법안이 개정·시행됐다. 

 이번 개정으로 부정청탁 대상 직무추가,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이 강화됐다.

 기존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는 14가지였으나, 개정 후 견습생(수습생·인턴)등 모집·선발, 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연구실적 등 인정,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 등 교도관 업무가 포함됐다. 

 또한, 개정 전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자들이 반드시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개정 후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청렴의 사전적 의미는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이라고 설명한다. ‘부끄러움 없이 깨끗한 마음씨를 가지고 자기의 직분을 다하는 일’ 또는 ‘사리사욕에서 벗어나 공평하게 일을 처리하는 공직자의 자세’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청렴은 예나 지금이나 공직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이에 국립산청호국원은 매월 첫째 주 반부패 청렴데이 주간을 맞이해 청렴 문자 메시지 발송 및 ‘청렴문화를 찾아서’ 캠페인을 추진한다.

 ‘청렴문화를 찾아서’ 캠페인은 호국원의 청렴정(亭)에서부터 청렴목(木)까지(약 20분소요)를 걷으며 나만의 힐링시간을 갖고 청렴마일리지 포인트 적립 및 청렴 슬로건을 작성하는 등 청렴행정을 위한 청렴생활을 실천하고 있다. 

 정약용이 저술한 책인 목민심서에 따르면 ‘청렴이란 공직자의 본질적인 임무이다. 모든 착함의 근원이요 모든 덕의 뿌리이다’라고 한다.

 따라서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공직자와 국민 모두가 목민심서에 기록된 청렴을 마음에 품고 실천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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