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2022년 임업직불제 교육

  • 입력 2022.08.15 17:26
  • 기자명 /정연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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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일호 밀양시장이 12일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교육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박일호 밀양시장이 12일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교육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밀양시(시장 박일호)가 지난 12일 시청 대강당에서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이하 임업직불제) 교육’을 실시했다.

 오는 10월 1일 시행되는 임업직불제는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공익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달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2022년 임업직불금 신청을 접수했다.

 아직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임업인은 9월 30일까지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한다.

 미등록 시 향후 임업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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