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명노헌)은 추석 연휴(9월 9~12일)를 앞두고 선원들과 그 가족들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경남 지역내 소재하고 있는 주요 선사에 대해 선원임금 체불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18일부터 실시한다.
대상사업장은 선원임금 상습 체불업체와 연근해어선사 등 취약업체이며 이들 업체 중 7개 사업장은 직접 방문해 점검하고 그 외 업체들은 선원노동자단체의 협조를 받아 명절 전 체불임금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특별근로감독 기간에는 임금체불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 청산될 때까지 특별선원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선원에게 ‘체불임금확인원’ 등을 발급해 선원이 임금 청산을 위한 민사소송 제기에 필요한 행정사항을 지원한다.
또한, 선원이 사업주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실시하는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