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에 철저하게 준비하자!

  • 입력 2022.08.18 14:28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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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이 없어 사업을 못 한다고 하더라”라는 이야기가 시민들 사이에서 종종 들린다.

 통영시의 1년 예산이 약 7000억원 정도다. 이 중 40% 정도가 복지예산을 차지하고, 나머지 정부·경남도의 매칭 사업을 빼고 나면 실제 필요한 사업을 할 여력이 없을 것이다.

 비단 통영시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고민하는 것이다. 중앙에 집중돼 있는 재정구조(8 대 2)도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인식차의 벽이 높다.

 저출산·고령화와 지방도시의 취약한 산업기반으로 인구 유출과 감소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고, 고령화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원은 줄어드는데 사회복지비용은 크게 증가하면서 국가나 지방이 재정 지원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지방도시는 발전동력을 잃고 점차 쇠퇴돼 소멸위기의 어두운 터널로 빨려들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되는 것이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다.

 필자가 경남도의원 시절 지난 2019년 4월 26일 대통령·국회의장·행정안전부·국무총리실 등에 제도 도입 건의문을 전달한 바 있고, 지난해 9월 28일 고행사랑기부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3년 1월 시행된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은 개인 누구나 연간 500만원까지 주소지 외 전국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지역을 떠나 타지에 사는 사람들이 재정자립도가 형편없는 고향발전을 위해 직접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이렇게 모아진 소중한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청년의 지역정착, 지역주민 문화·예술·보건 등 지역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에 사용하게 된다.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의 대표적인 사례는 일본이다.

 일본은 2008년부터 도입해서 2020년 기부금 규모가 7조원이 넘을 정도로 활성화됐다. 심지어는 지방세보다 많은 지방자치단체도 일부 있다고 한다.

 일본에서 시행해 성과가 확인된 제도다.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으로 국토균형발전과 지역간 재정격차 해소뿐 아니라, 소멸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쇠퇴와 소멸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특히, 통영처럼 재정여건이 열악한 농어촌지역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오는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준비 여하에 달려 있다.

 체계적인 제도 시행·운영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조례 제정)을 마련하고, 자발적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아울러 지역산물의 소비촉진과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부에 대한 답례품 꾸러미 개발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고향사랑기부는 지역발전을 위해 좋은 곳에 사용되길 기대하며 선의로 한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부자 입장에서 볼 때, 기부금이 어떻게 무엇을 위해 유익하게 사용될 것인지를 알 수 있게 구체적인 사업을 제시하며 홍보해야 한다.

 아울러 효율적인 홍보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기부를 위한 자발적인 동기를 불러일으켜야 한다.

 고향(지방)을 떠나 사는 사람들의 고향(지방) 발전을 위한 마음과 공동체의식이 무엇보다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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