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미등록 반려동물 9월 집중 단속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입력 2022.08.18 18:52
  • 기자명 /장명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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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군은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견 주요 출입장소와 민원 빈발 지역을 중심으로 미등록 반려동물을 집중단속을 할 예정이다. 

 군은 집중단속에 앞서 미등록 반려견 자진신고 기간을 8월 31일까지 운영하고, 이 기간 내에 등록 및 신고하면 등록대상 반려견 위반사항(미등록, 등록사항 미변경 등)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한다.

 동물등록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와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가 대상이다.

 동물등록대행동물병원에서 등록이 가능하며, 기존에 동물등록이 돼 있더라도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거창군농업기술센터에 방문해 변경신고하면 된다.

 미등록자와 변경사항 미신고자에게는 ‘동물보호법’ 제47조제2항제5호,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각각 100만원 또는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거창읍은 동물등록 의무지역이며, 맹견의 경우 읍·면에 관계없이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현재까지 면소재지는 동물등록 대상은 아니지만 오는 2023년 4월부터는 확대 될 예정인 만큼 거창군 반려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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