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청소년흡연, 방치보다는 대안 마련해야

  • 입력 2022.08.30 11:51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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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으로 일을 하다보면 길거리에서 청소년이 흡연하는 장면을 심심찮게 목격 할 수 있다.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흡연율이 지난 2005년 11.8%에서 2018년 6.7%로 지난 10여 년이 넘게 청소년 흡연추이는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청소년 인구의 약 40만명정도가 현재 흡연을 하고 있다.

 담배구입경로는 학생들에게 성인여부를 검사하지 않고 판매한 업소가 학생들에 소문이 나고 그 업소를 통해서 속칭 가게를 ‘뚫어서’ 학생들은 담배를 구매하게 된다.

 학생들이 주민등록증을 위조, 변조 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할 경우 청소년들을 공문서 위조죄로 처벌을 할 수 있지만 흡연을 했을 경우 흡연 자체만으로는 처벌할 뚜렷한 조항이 없어 단속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처벌에 의해 청소년흡연을 제재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처벌보다는 각 연령별 흡연교육을 통해 흡연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법일 것이다.

 현행법에 의하면 청소년이 흡연을 했을 경우 흡연한 청소년 보다는 담배를 판매한 업주가 영업정지나 벌금을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업주들의 원성이 잦아지고 있다.

 물론 학생들에게 담배를 판매한 업주는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단속을 하면서 CCTV를 확인해보면 담배를 파는 업주가 청소년인지 여부를 자주 확인을 하지만, 어쩌다가 한번 안 하거나 못했을 경우 이 모든 책임이 업주에게 돌아가 다소 억울하게 처벌받는 업주도 많아 안타까운점이 있다.

 청소년 흡연시 청소년에게 적절한 징계조치가 이뤄져야 할 부분도 있는 것이다.

 흡연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더 많다. 이제는 청소년들이 흡연에 빠지지 않게 우리 모두가 나서서 노력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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