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펑’ 폭발, 화재 피해자 구사일생

“국과수 결과 후 결정”
서비스센터, 부실 대응
LG전자 무책임한 태도
일관…피해자 “대기업
갑질·횡포” 분통 터트려

  • 입력 2022.08.31 19:02
  • 수정 2022.08.31 19:10
  • 기자명 /문동주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7월 18일 오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한 아파트에서 거실에 설치된 에어컨이 폭발하는 사고로 화재가 발생했다. 다행히 폭발과 동시에 주민의 신속한 피신으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폭발 사고를 당한 피해자(화재 당사자) A씨는“폭발 사고가 발생한 날 초등학교에 다니는 큰 딸(초등6)이 학교에서 돌아와 거실에 설치된 LG전자 에어컨 전원 스위치를 켜는 순간 ‘펑’ 하는 소리가 함께 순식간에 연기와 함께 불길이 솟아올랐고, 거실 전체는 큰 화재로 번져 딸은 119에 화재 신고에 이은 신속한 대피로 다행히 피해는 당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A씨는 “사고 당일 119의 화재 진압으로 인해 집안 전체는 물이 발목까지 차는 등 완전 아수라장이 됐다”고 당시 상황을 전하며, “아이는 당시 충격으로 현재 정신과 치료 중이며,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화재가 났다고 자책하는 등, 당시에 받은 정신적 충격은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사고였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자 A씨는 “화재 진압 후 119와 경찰 감식반 그리고 관리사무소 직원이 함께 있는 현장에서 에어컨 폭발 당시에는 TV도 정상 작동되고 있었고, 차단기도 내려가지 않았으니 누전으로 인한 화재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피해자 A씨는 에어콘 폭발·화재 후, 사용자 부주의로 폭발이 일어 날 수도 있다는 LG전자 마산서비스센터 관계자의 대응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번에 푹발한 LG에어컨은 지난 2012년산으로 구매한지 10년이 지났으며,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이전 설치 후, 9년째 별탈 없이 사용해 오고 있다.

 또한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접수조차 감식 결과 후 조치하겠다는 LG전자의 미온적이고 무책임한 처사에 피해자 가족들은 2중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습들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대기업의 갑질이며 횡포라고 성토했다.

 

 

 본지 기자의 취재가 시작되자 LG전자 관계자는 “현재 국과수 감정 중으로 결과가 아직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니 먼저 화재보험으로 복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게 돼 있다”는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다.

 또 “에어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제품의 하자로 발생을 했는지, 아니면 설치 상이나 사용 환경에서의 문제로 발생했는 지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피해자 A씨는 “이번 폭발의 원인은 국과수와 함께 제조사인 LG전자에서도 원인을 분석하고 밝히면 될 사안이다”면서 “그리고 피해자의 피해 보상은 생산물배상책임보험으로 우선 처리하면 되지 않는가? 이마저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고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와 재산 피해까지 외면하고 고스란히 사용자의 잘못으로 전가하는 대기업의 갑질과 횡포에 치가 떨린다”고 분개했다.

 지난 8월 초에도 경기도 평택시 소재, 한 중소기업에서 LG전자 벽걸이 에어컨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제품 결함 의혹과 화재 발생 5일이 지나도 수수방관하고 있어 대기업 경영윤리를 지적하는 언론보도도 있었다.

 한편 또 다른 대기업인 삼성전자에서 생산한 세탁기의 외부 강화유리 깨지는 폭발 사고에 대해 발 빠른 사과와 무상 수리 리콜 조치를 한 사례를 보더라도 이번 LG전자의 대처와 너무 대조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저작권자 © 경남연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