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교통안전 선진도시 조성…다양한 정책

바우처택시 이용요금 1회 1500원…확대 적극 검토
캠핑카 주차장·공유형 누비자, 맞춤형 교통복지 실현

  • 입력 2022.09.25 18:15
  • 기자명 /문동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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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특례시는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수요자 맞춤형 교통복지를 실현하고 교통안전 선진도시를 조성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시는 캠핑 문화 확산에 따라 급증한 캠핑차량의 주차공간 부족을 해소하고 주차장 내 장기주차로 인한 민원 해결을 하고자 RV(캠핑카·카라반) 전용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창원시의 캠핑카 등록 대수는 1000여 대로 일반 승용, 화물, 특수차를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도록 국토부 ‘자동차튜닝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면서 향후 캠핑카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2020년 2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 개정으로 캠핑카는 등록된 차고지에만 주차해야 한다. 

 하지만 법 개정 이전에 등록된 캠핑카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노상 및 주거지 내 주차장에 장기 점유로 인해 일반 차량 이용자의 민원이 급정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시는 활용도가 낮은 공영주차장, 유휴부지, 도로 선형개량공사 이후 남은 폐도 구간 등 대상지를 선정해 타당성 용역을 거쳐 사업 추진할 계획이다. 

 캠핑 차량 전용주차장 조성으로 캠핑카의 무질서한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주민의 편의와 관광객들의 차량 이용 편의 증진 등 교통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를 위해 지난 7월 도입한 교통약자 바우처택시도 시행 후 지속적으로 비휠체어 교통약자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행 첫 달인 7월에는 5483건, 8월 8793건의 이용 건수를 기록하며 비휠체어 교통약자의 바우처택시 이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기존에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운영돼 오던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은 휠체어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교통약자로 등록된 회원은 모두 이용할 수 있어, 지속적인 이용자 증가로 인한 배차 지연 문제 등으로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시는 바우처택시를 도입함으로써 휠체어 이용자는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을, 비휠체어 이용자는 바우처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수요자 맞춤형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시는 바우처택시 이용이 더욱 활성화되면 특별교통수단의 배차 대기시간도 점차적으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바우처택시 확대 여부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바우처택시 이용요금은 1회 1500원이며, 1인당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택시요금 차액분을 지원한다.

 1인 1일 최대 6회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창원시 관내에서만 운행하게 된다.

 창원시에 주소를 둔 특별교통수단 회원등록자 중 비휠체어 대상자에 한해서만 이용이 가능하며, 경남특별교통수단콜센터(1566-4488) 또는 앱(경남특별교통수단)을 통해 바우처택시 배차요청 후 이용하면 된다.

 이와 더불어 시는 공영자전거 ‘누비자’의 이용자 편의성을 개선해 전국 최초의 공영자전거에서 전국 최고의 공영자전거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밝혔다. 

 창원시가 지난 2008년 도입한 누비자는 그동안 시민들은 물론 전국 지자체의 공공자전거 롤모델로 큰 호응을 얻었지만 매년 이용객이 감소하고 있다.

 이에 올해부터 보관대에 꽂는 대신 QR코드 인식 방식으로 바꿔 대여와 반납이 더 편리해진 업그레이드 버전을 내놓았다. 

 새로 도입되는 공유형 누비자는 앱을 통해 누비존(누비자 터미널) 위치를 확인하고, QR코드 인식으로 자전거를 대여할 수 있다. 

 또한 보관대 거치 방식이 아닌 누비존에서 자전거 뒷바퀴에 설치된 자물쇠를 잠그면 반납이 가능하다. 

 기존의 반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누비존을 현재 285곳에서 1000곳을 목표로 매년 100곳을 추가 지정하고, 공유형 누비자도 1만대를 목표로 매년 500대씩 추가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조일암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과 수요자 맞춤형 교통복지 구현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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