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가 농업법인의 설립 목적대로 운영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최근 농업법인이 농지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와 같이 목적에 벗어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농업법인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진행된다.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법원에 등기가 완료된 농업법인 중 등기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농업법인이다.
▲설립요건(조합원 수, 비농업인 출자한도) 미충족 ▲사업범위 위반(부동산업, 태양광발전업 영위 등) ▲1년 이상의 장기 휴업 등의 법령 위반여부를 조사한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농어업경영체법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전 통지 절차 등을 거쳐 시정 명령, 해산 명령 청구, 과징금·벌칙, 과태료 등 행정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일부 농업법인의 비정상적 행위로 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 저하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농업법인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나갈 것이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