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기업투자 촉진 위해 세제 지원 강화

외국인투자기업 취득세 감면 15년간 100% 면제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취득세 감면 2025년까지

  • 입력 2022.09.27 18:14
  • 기자명 /노종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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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가 민선8기 도정 핵심과제인 기업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27일 경남도에 따르면 우선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15년간 85%에서 100%로 확대 감면한다.

 그동안 경남도는 최소납부세제(취득세가 100% 감면되는 경우 85% 감면 적용)를 적용해 사업개시일로부터 15년간 85%를 감면해 왔다.

 개정 조례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기업에게 경남도와 부산시가 상이하게 적용해 온 취득세 감면율을 모두 100% 감면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게 된다.

 이를 통해 투자기업 간 불합리한 점을 해소해 보다 좋은 투자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다음으로 ‘연구개발특구 내 입주기업’에 대해서도 취득세 감면기한을 3년 연장한다.

 도내 첨단기술기업 등이 강소연구개발특구에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한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나 이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강소연구개발특구는 연구역량 및 기술사업화를 지원해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제도로 경남도에서는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3개 시·군 내에 지정돼 있다.

 지난 2019년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이후, 특구 내 기술창업 74개사, 연구소기업 56개사가 창업해 지역혁신기관 공공기술의 사업화와 기술창업 촉진 등 지역혁신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경남도는 해당 내용을 주요 핵심으로 하는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 9월 22일 입법예고 했으며, 향후 10월 지방세심의위원회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11월 중 일부개정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이외에도 경남도에서는 기업유치를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에 대해 조례로 25%를 추가 감면해 법에서 허용한 최대치인 75% 감면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관광단지 투자 촉진과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관광단지 내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50% 감면,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공단지 내 대체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75% 감면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심상철 경남도 세정과장은 “기업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선제적이고 차별화되는 세제지원으로 투자기업의 부담을 줄여 우리 도의 투자유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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