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시장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시행

한방약초축제 기간 중 페이백

  • 입력 2022.09.27 18:28
  • 기자명 /노종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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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청군 산청읍 산청시장 입구.
▲ 산청군 산청읍 산청시장 입구.

 산청군은 산청한방약초축제 기간 산청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페이백) 행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는 3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열리는 ‘제22회 산청한방약초축제’ 분위기를 확산하고, 전통시장 소비 촉진을 통해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축제 기간 중 당일 합산 5만원 이상의 영수증을 제출하면 온누리상품권 5000원권을 되돌려 준다.

 30만원 이상 영수증 제출 시 1인당 1일 최대 6매(3만원)의 상품권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업종 구분 없이 식당, 이미용업, 도소매업 등 산청시장을 이용한 소비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간이영수증은 인정하지 않으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제로페이 가맹점 등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점포면 된다.

 상품권은 산청시장 내 ‘미키신발’에서 당일 구매 영수증 확인 후 교환할 수 있으며 상품권 소진에 따라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산청한방약초축제와 더불어 축제 분위기를 더하고자 산청시장에서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 축제장에 방문한 많은 관광객들이 산청시장도 방문해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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