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중기 유동성 부족 건의에 금융지원책 나서

경영안정자금 1년 원금상환유예·만기연장, 10월 1일부터 시행
중소기업육성자금 규모 1000억 확대…총규모 1조1000억원

  • 입력 2022.09.28 17:38
  • 기자명 /노종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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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가 코로나19 장기화 및 대출금리 상승 등에 따른 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금융지원책을 총동원한다.

 먼저, 최근 고금리 상황을 감안해 경영안정자금 1년 원금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을 오는 10월 1일부터 즉시 시행한다.

 경남도는 이번 원금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조치로 중소기업들의 상환 부담을 줄여 온전한 정상화 준비를 위한 연착륙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경상남도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후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 사이에 원금상환 또는 만기가 도래하는 업체다. 

 기존에 상환유예 만기연장을 신청했던 업체도 대상기간 내 원금상환이나 만기가 돌아오는 경우 재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자금은 원금 상환기간이 5년 미만인 경영안정자금이다. 특별목적자금에 국한하지 않고 원금 상환기간이 5년 미만인 경영안정자금이면 모두 신청대상이 된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기업현장에서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상환유예 만기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 비춰보면 매우 파격적인 지원책인 셈이다.

 원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신청은 공고일 이후 상시 가능하고, 신청방법은 경남도청(www.gyeongnam.go.kr) 또는 경상남도경제진흥원(www.gnepa.or.kr) 누리집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대출 취급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금융기관에서 신청기업에 대해 대출연장심사 등 절차를 거쳐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을 결정하게 되면 경남도는 연장된 기간만큼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도는 상환유예 만기연장 조치에 이어 내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규모도 1000억원을 확대한다. 이로써 내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총 지원규모는 1조1000억원이 된다.

 그동안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규모 확대는 기업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에는 시중은행의 금리상승 등에 따른 기업여건 악화로 자금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지원규모 확대 요구는 더욱 커졌다.

 이에 경남도는 기업수요를 적극 반영해 내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규모 확대를 선제적으로 결정했다.

 아울러 내년에는 산업구조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특별자금을 효율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기업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한 핀셋 지원은 연말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 3월 경남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사태에 따른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 300억원을 우선 배정했다.

 부채비율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기업대출 대환 목적으로도 사용가능하도록 하는 등 지원조건을 대폭 완화해 도내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어 9월에는 조선업계 집중지원을 위해 당초 300억원이었던 조선업종 특별자금을 총 500억원 규모로 조정 확대했다.

 계약부터 인도까지 2년 이상 걸리는 조선업 특성상, 수주대금 지급 시까지의 도내 중소 조선사의 경영안정을 위한 특단의 조치였다.

 경남도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에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소진율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해 경제상황에 따른 기업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핀셋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최근 세계적인 금리 인상 기조와 코로나19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등 대외여건 악화로 경제 회복세 둔화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어느 때보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들이 충분한 정상화의 기회를 갖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경남도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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