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최근 자주 발생되는 태풍, 집중호우 등 각종 자연재난으로부터 주민 스스로 대비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적극 권장한다고 29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이란 주택,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 공장에 대해 총 보험료의 70% 이상을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가입자는 주택 80㎡ 기준으로 전파 시 최대 7200만원, 반파 시 최대 3600만원, 침수 시 최대 535만원까지, 상가는 최대 1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면적에 관계없이 피해 금액의 일부만 정액 지급되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면적이 증가할수록 보상금액이 증가하므로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
1년을 기본으로 연중 가입이 가능하며, 소유자는 물론 세입자도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가 직접 6개 보험사(대표 전화 02-2100-5103~7/0164,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에 신청이 가능하다.
남해군청 재난안전과(860-3293)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입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