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재난형 가축전염병 방역…선제 대응

돼지열병·AI·구제역 등 맞춤형특별방역대책 추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위험 요소별 방역역량 집중

  • 입력 2022.09.29 17:56
  • 기자명 /노종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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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는 질병 발생이 취약한 동절기를 맞아 재난형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과 자율 예방 중심의 선제적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오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간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미국·유럽을 중심으로 야생조류와 사육가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급증해 국내 발생이 우려되며, 해외 물적·인적 교류가 늘어남에 따라 중국 등 주변국에서 지속해서 발생하는 구제역의 국내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2019년 경기도 파주시 양돈농가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지난 19일 강원도 춘천시까지 총 25건이 지속해서 발생했고, 폐사체와 포획 개체를 통해 감염이 확인된 야생 멧돼지가 남하하는 경향을 보여 전국이 위험권에 속한다.

 이에, 경남도는 취약 요소별 맞춤형 방역을 강화하고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해 기존 운영 중인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본부’와 연계해 전 시·군, 관계기관 및 생산자단체 등에 방역대책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24시간 비상 대응 태세에 돌입한다.
 조류인플루엔자의 수평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특별방역대책 기간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시도 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 제한 등 행정명령 11종을 시행하는 한편, 가금농장 생석회 도포, 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 보관 등 9종의 공고를 시행한다.

 아울러 바이러스 유입 시 대규모 발생의 우려가 높은 가금밀집단지는 주변 여건, 축산차량 이동 동선 등을 감안해 위험요인별 맞춤형 차단방역 대책을 추진한다.

 또한 방역이 취약한 오리 농가에 대한 위험시기 휴지기제 도입과 위험 요소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입식·출하관리를 실시하며, 고위험 철새도래지 및 과거 발생지역 등 경남 도내 4개 시·군 6개 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해 소독과 예찰을 강화해 나간다.

 뿐만 아니라 도계장 등 주요 축산관계시설에 소독약품 지원(1500만원)과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산란계밀집단지에 대한 고강도 차단방역 추진(3000만원)을 위해 4500만원의 긴급방역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경우 양돈농장 내 야생멧돼지, 사람, 축산차량으로부터 유입을 막기 위해 내·외부울타리, 방역실, 전실, 입·출하대, 방조·방충망, 폐사체 보관시설, 물품반입시설 등 강화된 8대 방역시설을 설치하고, 남은 음식물 이동금지, 방목사육 금지 등 행정명령도 지속 유지한다.

 그리고 오염원 확산 방지를 위해 야생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 및 인접 시군의 돼지·분뇨·사료 반입·반출을 금지하는 한편, 양돈농장에 대한 방역실태 점검을 지속해서 추진한다.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는 10월부터 소와 염소(1만3534개 농가, 39만8000두)에 대한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하고, 백신접종 1달 후 백신 항체검사를 실시해 항체양성률이 저조한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과 함께 추가 백신접종을 추진한다.

 정연상 경남도 농정국장은 “이번 동절기는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과 같은 재난형 가축전염병의 발생이 매우 우려된다”면서 “위험시기 사전 예방과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한 특별방역대책 추진을 통해 축산농가를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축산농가와 종사자 스스로 앞장서 차단방역 요령을 빈틈없이 실천하고, 특별방역기간 동안 방역 기관의 강화된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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